원자력안전위원회 공고 제2025-018호
2025년도 제1차 소형모듈원자로 안전규제 연구개발사업 신규과제 재공고
"원자력안전법" 제9조 및 "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" 제12조, "소형모듈원자로 안전규제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"에 따라 2025년도 제1차 소형모듈원자로 안전규제 연구개발사업 신규과제를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.
2025년 3월 27일
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최 원 호
소형모듈원자로 규제연구 추진단장 김 인 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