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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공고

  •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
  •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
  • 공고번호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-400호
  • 공고명2024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(함께달리기)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
  • 공고일자2024-05-14
  • 접수기간 2024-05-21 ~ 2024-06-12
■ 공고문


2024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(함께달리기)

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


2024년도 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(함께달리기) 신규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□ 사업목적

 o 제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소재의 해외의존도 완화기술고도화 및 미래시장 선점을 위한 소재·부품 기술개발 지원


□ 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및 기간


세부사업명

패키지형

개발형태

혁신제품형

지원대상

소재·부품·장비산업 경쟁력강화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
(소재·부품 및 장비의 범위)에 해당되는 소재·부품 및 장비 업종 분야

2024년 공고예산()

74.7억원 내외

지원규모

연구개발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
(지원대상 사업 및 과제(RFP, 품목목록(첨부파일 참조)

지원기간

5년 이내(1차년도 6개월)
(연구개발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연구개발과제 제안요구서(RFP) 참조)

자격

주관연구
개발기관

연구개발과제별 제안요구서(RFP·품목상의 주관연구개발기관 유형 참고

공동연구
개발기관

제한없음 (공동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 참조)

중소/중견기업
정부지원 연구개발비 배분 비율

50% 이상(필수)
(대기업제한 없음 주관 연구개발과제는 예외로 함)

연구개발과제
구성의무사항

수요기업2)은 1차년도부터 참여필수

  • (통합형)
    한 개 이상의 수요기업은 통합형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 필수(총괄연구개발과제 제외)
    총괄 및 세부연구개발과제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

  • 해외연계 R&D는 국외 소재 기업대학연구기관 등이 연구개발기관 또는연구개발기관 외 기관으로 참여필수

협약유형

일괄협약

기술료

영리기관별 징수

1) 지원예산과 규모는 예산 상황 및 평가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2) “수요기업이란 개발제품 및 기술에 대한 구매 또는 실시를 희망하여 개발과정에서 성능 평가 및 검증 역할을 하는 참여기업을 말함
   * 수요기업은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할 경우에 한해서 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정부지원연구개발비기관부담연구개발비 비중을 중소기업 수준으로 조정가능(필요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없이 연구개발과제
     참여가 가능)
   * 수요기업이 참여하는 연구개발과제는 접수마감일까지 수요기업 확약서 제출필수

□ 평가절차 및 평가일정

 o 패키지형


공고
(산업통상자원부, 5)

신청 서류 접수
(주관연구개발기관,
5~6)

사전검토
(KEIT, 6)

연구개발계획서 평가 및 연구개발비 적정성 검토
(연구개발과제평가단
6~7)
서면평가 실시가능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신규 연구개발과제 확정
(산업통상자원부,
사업별 심의위원회
7)

평가결과 통보
및 이의신청(7)

협약체결 및 
정부지원
연구개발비 지원
(7)

 

 

 



※ 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
※ 평가방식평가절차는 내·외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※ 사업별 심의위원회 평가결과 조정·심의(사업별 심의위원회 생략될 수 있음)

   - 사전검토 전문기관은 신청기관의 연구개발계획서 및 제출서류공고 부합성 등을 검토

   - 연구개발계획서 평가 평가단은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며신청기관은 평가단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제출하여야 함

      * 외부 상황에 따라 온라인 형태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

   - 연구개발비 적정성 검토 연구개발과제별 연구비의 적정성 검토를 통해 연구개발계획서의 구체화 및 내실화

※ 인건비연구장비비재료비 등 단가소요량의 적정성·필요성 등 검증 강화

   - 이의신청 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선정방법 및 절차 등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,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


□ 신청방법신청서 제출기한 및 접수처


구분

패키지형(함께달리기)

공고기간

2024. 05. 14() ~ 06. 12()

신청서 및 관련 양식 교부기간

○ 양식교부 : 2024. 05. 14() ~ 계속

○ 양식교부 및 접수안내 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www.iris.go.kr)

접수기간

2024. 05. 21() ~ 06. 12() 18:00까지

접수마감시간 엄수 요망

(18시 이후 수정 또는 제출 불가)



□ 연구책임자가 온라인에 접속하여 접수마감일 18시까지 모든 과제 정보(신청항목)를 전산에 입력하고 제출 대상 서류를 업로드를
  완료하여 제출완료’ 상태인 연구개발계획서(과제)만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전산 정보 입력 및 서류 업로드 시 최소 1시간 이상

  소요될 수 있으며 기간 내에 완료되지 않은 과제에 대한 구제는 절대 불가 (접수 유예 없음)


 ㅇ 기관·인력 신규가입 등을 위한 법인실명인증개인실명확인은 해당 인증기관(서울신용평가 정보)의 사무처리 시간(~18:00) 내에만 가능하고 미인증으로 인한 기관
    인력의 신규등록 불가 시 온라인접수 진행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바람
 ㅇ 전산시스템 접수 중 문의사항은 사무처리 시간(~18:00) 내에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고객센터(1877-2041) 으로 문의 요망
  ※ 접수 마감일에는 접속 과부하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 사전에 접수 요망또한접수 마감일 18시 이후 신규접수 및 수정 불가

  ※ 제출된 서류 및 연구개발계획서 등이 허위·변조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사전지원 제외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

  ※ 접수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입력·제출이 원칙

  ※ 직인이 필요한 별첨 서식의 경우 스캔 업로드를 원칙으로 하나일부 온라인에서 자동으로 생성되는 서식의 경우는 전자서명 등으로 대체 가능

  ※ 통합형은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별로 연구책임자가 각각 온라인제출

  ※ 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
  ※ 접수마감일 18:00에 접수시스템이 폐쇄(18:00 이후 제출·수정·보완 모두 불가)되므로 18:00 이전까지 제출완료’ 상태인 과제만 접수함


□ 신청방법 연구개발계획서 및 첨부서류 전체 온라인 접수 (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필요)


□ 연구개발계획서 접수처

 ㅇ 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www.iris.go.kr) → 사업정보 사업공지 사업공고 메뉴(주관연구개발기관이 대표로 온라인제출)

    ※ 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IRIS) 접수 대상 사업의 경우접수 불가시 기존 산업기술 R&D 정보포털(itech.keit.re.kr)을 활용하여 접수 예정(추후 별도 공지)

□ 문의처 

 ㅇ 상세 품목 및 관련양식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 IRIS사이트(www.iris.go.kr) 참조

    - 온라인 시스템 접수 및 규정 등 문의 :

   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고객센터(☎ 1877-2041), R&D상담콜센터(☎ 1544-6633)

    - 공고 문의 :

   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공급망총괄실(☎ 053-718-8434, 8416, 8451, 8460, 8449, 8421, 8446, 8285)

   - 선정평가 일정 및 절차품목/RFP(기획의도문의 : 공고문 참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