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안전부 공고 제2022-165호
2022년도 재난안전산업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신규과제 공모
2022년도「재난안전산업 기술사업화 지원사업」신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니 연구개발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기관·단체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2022년 2월 16일
행정안전부 장관
1. 사업목적
ㅇ 재난안전산업 역량강화를 위해 재난안전 기술개발 지원을 통한 재난안전산업 육성 지원
2. 사업개요
ㅇ 사업기간 : ’22년 ∼ ’26년(총 5년)
ㅇ 신규과제 정부지원 총 연구개발비 : 44,975백만원
※ ’22년 연구개발비 4,200백만원 / 연구개발기간 : ’22년∼’23년(2년)
ㅇ 중점 추진내용(공모 과제)
(1) 재난안전 융합기술 고도화 지원(품목공고)
- R&D 기본 역량 및 기술을 확보한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재난안전기술 고도화 및 기술의 융합을 통한 고난이도의 재난안전 핵심기술 개발 지원
① 유해 화학물질 유출 등 화학사고 예방 기술·제품 개발
- (개념) 유해 화학물질을 다루는 작업장 및 작업자 주변에서 화학물질의 유출 위험을 감지하고 유출사고 및 폭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기술 및 제품 개발
② IoT 기술을 활용한 재난안전 취약계층 안전사고예방 기술·제품 개발
- (개념) IoT 기술을 활용한 노인, 장애인 등의 재난안전 취약계층의 재난 예방, 안전사고 대비 및 대응을 위한 기술 및 제품 개발
③ 노후 시설물 안전진단 및 실시간 모니터링 기술·제품 개발
- (개념) 재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노후 시설물의 내구연한에 대한 정량적인 평가를 통한 수명 진단 기술개발 및 시설물의 균열, 변형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술 및 제품 개발
④ 도심지 침수 예측 및 예방 기술·제품 개발
- (개념) 기후변화 등에 따라 국지성 집중호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고, 특히 도심지의 경우, 배수체계의 통수능력 부족, 침수원인 제공 등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사전에 침수를 예측 및 예방할 수 있는 기술 및 제품 개발
⑤ 재난안전 취약시설 붕괴 등의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 및 예방 제품·시스템 개발
- (개념) 낙후지역 및 미개발지역, 도심지 등 지형적으로 재난안전이 취약한 시설물에 대한 상세 모니터링 및 예방을 위한 제품 또는 시스템 개발
⑥ 지진 등 피해저감 붕괴사고 예방 기술·제품 개발
- (개념) 지진 등 자연 및 운영에 따른 진동에너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붕괴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기술 및 제품 개발
(2) 재난안전 맞춤형 사업화 지원 (자유공모)
- 기업이 보유한 기술의 실제 사업화를 위해 각 기업이 처한 상황별 요구사항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안 모색을 통한 지원 추진
ㅇ 지원형태 : 정부출연
※ 최종 성과물 소유가 연구개발기관인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납부(영리기관)
3. 사업추진체계
ㅇ 사업 시행주체
- 사업 시행기관 : 행정안전부(재난안전연구개발과, 재난안전산업과)
- 과제 관리기관(총괄기관) :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
ㅇ 주관연구개발기관, 공동연구개발기관(필요시 위탁연구개발기관)으로 편성된 컨소시엄으로 신청 가능
ㅇ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
ㅇ 공동연구개발기관은 주관연구개발기관과의 연구개발과제 협약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
ㅇ 위탁연구개발기관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 일부(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한다)의 위탁을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
※ 위탁연구개발기관은 과제 추진체계 구성 시 가급적 제외
4. 신규 공모과제
※ 해당과제는「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」적용
※ 해당과제에 대한 자세한 연구내용은 <첨부 1,2>의 내용 참고
※ 신규과제 공모결과(사전검토 결과 포함) 신청기관이 없거나, 단독으로 신청한 경우 재공고 실시
※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 되거나, 정부예산 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
5. 추진 일정
ㅇ 과제공모 공고 : 2022. 2. 16.(수) ~ 3. 18.(금)
ㅇ 선정평가 : 2022. 3월~4월
ㅇ 협약체결 및 연구 착수 : 2022. 4월
※ 일정은 업무추진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
6. 접수기간 및 접수처
ㅇ 접수기간 : 2022년 3월 3일(목) ~ 3월 18일(금) 18:00까지
※ 감염병 확산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의 폐쇄로 인해 과제 신청이 곤란한 경우 과제 신청 접수기간을 연장 가능(증빙이 가능한 경우, 1회 한정)
ㅇ 접수방법 : 온라인 접수
※ 온라인 접수 시 참여하는 모든 연구개발기관(주관, 공동, 위탁)과 각 책임자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iris.go.kr)에 회원으로 사전 가입 필요
ㅇ 접 수 처
※ 접수마감일 18:00시까지 모든 과제 정보(신청항목)를 전산에 수기로 입력하고 제출 대상 서류를 업로드하여 ‘제출완료’인 과제만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. 전산정보 입력 및 서류 업로드 시 최소 1시간 이상 소요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완료되지 않은 과제에 대한 구제는 절대 불가(접수 유예 없음)
- 기관·인력 신규가입 등을 위한 법인실명인증, 개인실명확인은 해당 인증기관(서울신용평가정보)의 사무처리 시간(~18:00) 내에만 가능하고 미인증으로 인한 기관·인력의 신규등록 불가 시 온라인접수 진행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바람
- 전산시스템 접수 중 문의사항은 사무처리 시간(~18:00) 내에 고객센터(1877-2041)으로 문의요망
- 기간 내에 신청 완료되지 않은 과제에 대한 구제는 절대 불가하며, 계획서 업로드 시 작성 오류가 빈번하므로(유효성검증 오류 등) 연구자 신청마감 최소 3일 전까지 업로드를 권장
※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7. 문의처
ㅇ (신청서 관련)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재난안전사업TF(☎ 042-712-9335,9314)
ㅇ (시스템 관련)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고객센터(☎ 1877-2041)7
○ 사업개요
- 역량 있는 중소기업 등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대상으로 융합 및 고도화를 통해 재난안전 전문기술 확보 및 혁신역량 확대
○ 지원내용
○ 지원규모
- ‘22년 총 2,700백만원, 6개 과제
- 2년, 1차년도 4.5억원 이내
*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부담기준은 ?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? (별표 1) 및 감염병 대응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지침(‘22.1.1)을 따름
○ 지원자격 및 조건
- 주관연구기관은 중소중견기업, 공동·위탁연구기관은 산·학·연 가능
- 주관연구기관은 선정평가일 이전 기업부설연구소 등 연구전담조직 보유 필수
○ 사업개요
- 재난안전 기술의 사업화 지원을 통해 재난안전 분야* 혁신 선도기업 육성 및 산업 생태계 조성
* (참조) 재난안전산업 특수분류
○ 지원내용
- 자유공모형으로서 ① 또는 ② 유형을 선택하여 지원하며 BM (Business Model)을 반드시 제시
① 신기술 사업화 : 재난안전 제품 및 시스템의 사업화를 위한 기술 완성도 제고, 시제품 제작, 기술 및 시제품 실증 등의 기술사업화 지원
② 수요 연계형 : 수요기관(국가, 지방자치단체, 민간, 해외 수요처)의 수요(진성 구매수요 및 실증참여 수요를 포괄)와 연계된 재난안전 기술의 사업화 지원
* 필요서류: 구매의향서 또는 실증참여 의향서
○ 지원규모
- ‘22년 총 1,500백만원, 4개 과제
- 2년, 1차년도 3.75억원 이내
*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부담기준은 ?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? (별표 1) 및 감염병 대응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지침(‘22.1.1)을 따름
○ 지원자격 및 조건
- 주관연구기관은 중소중견기업, 공동·위탁연구기관은 산·학·연 가능
- 주관연구기관은 선정평가일 이전 기업부설연구소 등 연구전담조직 보유 필수